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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22: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TS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NC사거리 쪽에서 G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35세)가 운전하는 I WW125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감속하는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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