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4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시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