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에이포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보도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B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27)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대림 에이포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