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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7. 19:0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서영대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남로 방면에서 서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시속 10~15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운암동 방면에서 하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48쪽),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서강정보대 정문사거리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였으므로 신호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직진신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또한 피해자 D은 "당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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