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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64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2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05호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에서 납품업자 관리, 제품견적서 및 품질보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G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기계ㆍ계측 및 전기 자재를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에 맞춰 성능을 검증한 후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업체에 공급하고,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업체가 요구하는 안전등급 확인에 필요한 품질검증 절차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원자력발전소 부품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 또는 안전성영향등급(A등급)으로 지정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급사나 미국 원전사업자 구매협의체(NUPIC, 한수원도 이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음)에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중 한수원 예비품 공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의 품질보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약칭 ‘C of C’)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수원 납품업체는 한수원에 Q, A 등급 업체로 등록되지 못한 국내ㆍ해외 제조사의 Q, A 등급 자재를 납품해야 할 경우 한수원 예비품공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에 한수원에 납품할 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품질보증서를 발급 받아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Dedication) :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일부 허용되는 등급(안전등급 3이하) 부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일반규격품(일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을 안전성 품목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절차, 일반규격품으로 생산된 품목이 설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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