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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40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울산 남구 D건물 5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울산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E 주식회사는 2009년 8월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2010년 1월경부터 한수원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수분분석기, 유량계 등의 계측기기를 납품하게 되었는 바, 위 계측기기는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발전 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등급(A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해당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조 또는 공급 업체의 품질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24.경 E 주식회사의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미국 F(이하 ‘F'라 한다)사에서 공급받은 수분분석기의 센서 부품인 프로브를 한수원에 납품할 준비를 하면서 별도로 발급받은 품질보증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MS wor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 로고를 첨부하는 등 원본 품질보증서(F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E OF COMPLIANCE' 양식)와 유사한 양식의 파일을 만든 다음 그 양식의 ’DATE‘란에 'January 12, 2010', ’CUSTOMER'란에 ‘E', ’CUSTOMER P.O. NO.'란에 ‘G', ’MODEL NO.'란에 ‘M2LR', ’WORK ORDER NO.'란에 ‘501030007270', 'INSTRUMENT S/N'란에 ’401462-PR, 401464-PR', ‘QTY.'란에 ’2‘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서명란에 다른 품질보증서에서 오려낸 'H'의 서명을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새로 만든 다음, 2010. 2. 28.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에 있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 프로브를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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