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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영광원자력본부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 또는 안전성영향등급(A등급)으로 지정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한수원에 등록된 공급사(제조사)나 미국 원전사업자 구매협의체(NUPIC, 한수원도 이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음)에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중 한수원 예비품 공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의 품질보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D’ 품질보증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 남구 E 1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은 ‘제어카드’에 대한 정상적인 품질보증서를 구비하지 못하자 이를 직접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12개 품질검증 업체 중 ‘H’(현재 ‘D’에 합병)의 위 ‘제어카드’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다른 컴퓨터 파일에서 ‘H’ 소속 품질전문가 ‘I’의 서명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2008. 6.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고, G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514에 있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경 광주 남구 E 1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납품하여야 할 ‘싸이리스터’에 대한 정상적인 품질보증서를 구비하지 못하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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