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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464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아파트 103동 403호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사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5. 15.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514에 있는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F팀 사무실에서 방사선 보호 장구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G 과장에게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에서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78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입찰방해 한수원 영광원자력 본부에서 원자력발전소 정비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 먼저 자재가 필요한 현장 부서는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위 자재에 대한 가견적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자재구입을 위한 예산을 산출한 다음 예산산출 내역을 첨부하여 구매 부서인 자재부에 소요 자재의 구매를 요청하고, 자재부는 위 구매 요청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면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재차 견적을 요청하여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한 다음 각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한수원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최저가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업체에게 소요 자재를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E 사무실에서 ‘J’ 및 ‘K’ 를 운영하는 L로부터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밸브’등 84종 품목에 대하여 구매 요청 부서에 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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