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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132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고합132]

1. 2018. 9. 22.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母)인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서, 자신이 2018.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 위반 등을 이유로 1개월간 유치명령을 받아서 2018. 8. 11. 제주교도소에 유치되었다가 2018. 9. 9. 석방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왜 교도소를 보내 마음고생을 시키느냐, 내가 당신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다 죽여 버리겠어’라는 등 소리를 지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8고합195]

2.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8. 14:21경 제주시 D건물 E호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두드려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G가 "누구세요"라고 하며 문을 열자 그대로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거실에 앉은 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수년간의 알코올중독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그 모(母)인 위 피해자 C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 보호관찰 및 치료위탁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인 접근금지 위반으로 유치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시 주취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람으로서, 향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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