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B(남, 17세)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자해행위를 하여 B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오다가 2020. 1.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0. 3. 30.까지 B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2.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B이 피고인의 학대를 피해 생활하고 있던 태백시 C아파트 D호 소재 B의 외할머니 집 앞 주차장으로 가서 동거남 E를 시켜 B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B을 차량에 태우고 감으로써 B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 07:00경 큰딸 F의 휴대폰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위 C아파트 D호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B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6. 07:00경 반찬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위 C아파트 D호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B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1. 07:00경 B이 F의 자해행위를 말리지 않아 B을 혼낸다는 이유로 위 C아파트 D호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B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연장결정,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