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3 2012고단149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母)인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쇠젖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미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팔순이 다 되어 가는 노모를 쇠젖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패륜적 범행이 극에 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