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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08 2018고단73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738]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5. 14. 22: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부친 C의 집 주방에서, 딸인 피해자 D(여, 4세)이 위 C에게 욕을 하자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품에 안고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던지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위 부친 C의 집 주방에서, 친형인 피해자 E(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을 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72] 피고인은 친딸인 D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로 2018.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아동 D의 주거지(전남 무안군 B)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18. 7. 11. 위 접근금지명령 기간을 2018. 9. 10.까지 연장하는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1. 2018. 8. 5. 01:00 임시조치결정 불이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 01:00경 술에 취해 자신의 친형을 만나겠다며 전남 무안군 B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찾아간 뒤 안방까지 들어가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 2018. 8. 21. 15:00 임시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자신의 친부를 만나겠다며 위 1항 기재 피해아동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3. 2018. 8. 21. 19:00 임시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위 2항 범행으로 2018. 8. 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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