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99]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42세)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2016. 6. 29. 제주시 남광북 5길3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저 123 임시조치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6. 8.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1호, 2호, 3호 처분을 결정 받았음에도, 2016. 7. 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고, 2016. 7. 6. 17:29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고, 2016. 7. 9.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퇴거하지 않는 등 임시조치 1, 3호를 위반하였고 이에 2016.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30일간 제주교도소에 유치하도록 임시조치 제5호 처분을 받고 제주교도소에 유치되었다가 2016. 7. 26.경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처5 폭행사건으로 2016. 7. 26.~ 2017. 1. 25.까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 및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C(42세)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6. 20:00경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