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경제적으로 힘이 들자 모(母) B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19.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제주서부보건소에서 평소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D에 접속한 후 C카드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제주 제주시 F G식당’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C카드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카드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 C카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C카드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발급받은 B 명의 C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8. 2. 26.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위 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3,654,066원을 B 명의 C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26.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제주지역본부의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의 행위로 발급받은 B 명의 C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1,020,000원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