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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08 2018고단20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초ㆍ중학교 동창인 관계로서 약 13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피고인의 잦은 구타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관계를 끊을 시 위해를 가할 듯이 수시로 협박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오고 있던 상황이다.

1.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4. 1. 15. 13:00경 광양시 C 소재 ‘D’ 일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군대에 간 피해자의 아들을 걱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당구 큐대를 꺼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씨발년아, 차에 타, 너는 오늘 끝났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다가 “씨발년아, 네 새끼한테 데려다줄게”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광양톨게이트를 통해 남해고속도로 광주방면 상행선으로 진입하여 시속 약 15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겁을 먹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등으로 수회 때리고, 이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E휴게소 인근 졸음쉼터에 정차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씨발년아 뭘 쳐다봐”라고 소리치다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양 눈의 실핏줄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차량으로 Q에서 순천시 F까지 약 44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0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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