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과 2012.경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부터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괴롭혀 온 사람이다.
1. 감금,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초순 16:0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폭력적인 행동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F 그랜저H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구 동구 G 소재 H호텔 부근에 있는 큰 바위 옆까지 운행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날 18:00경 위 큰 바위 옆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보이면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티셔츠를 끌어올리고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23. 18:2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팬티 똑바로 벗어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수회 반복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날 22: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내가 니한테 얼마나 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며 나가지 아니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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