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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25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상주시 B 1층에서 ‘C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C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18:30경 상주시 E 마을 앞 도로 갓길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와이프는 나이가 많아서 잠자리를 하면 잘 안 맞는다. D은 살도 탄탄해가지고 나랑 관계를 하면 잘 맞을 것 같다. 가끔씩 만나서 관계를 해주면 안되냐. 나 좀 받아주면 안되냐 ” 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쪽을 스치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가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00경 위 C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책상을 앞에 두고 서로 마주앉아 환자 진료관계에 대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으로 잘해보자. 열심히 하면 잘될꺼다. D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스치게 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었던 후 4개월여가 지나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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