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7. 09:5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있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날뻔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과 D은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청 정문 앞 사거리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1, 2회 세게 쳐 창문을 내리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과하였음에도 무성의하다는 이유로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를 흔들며 “야이! 씨발년아!”라며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D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약 3, 4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3세)가 휴대전화기로 폭행 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개새끼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당기며 수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이 타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