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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25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10: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에 있는 산남주공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42세)을 만나자고 한 뒤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앞 노상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부근에 미리 주차해놓은 C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C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태운 다음 차문을 잠그고 위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약 160km 의 거리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위 쏘나타 택시에 감금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감금을 당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로 망신을 준다고 하면서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가져간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현금을 돌려받을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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