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5.부터 같은 해
6. 사이 일자미상 16:00-17:00경 충남 태안군 C 번지미상 농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미상 흰색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일자미상 19:00경 충남 태안군 E 번지미상 농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미상의 흰색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2~3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 18: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여, 12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6.부터 같은 해
7. 사이 일자미상 17: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F민박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3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의 왼쪽 다리를 무릎 위쪽부터 허벅지 위쪽까지 쓰다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부터 같은 해
7. 사이 일자미상 17: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F민박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3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가슴은 만져야 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부터 같은 해
8. 사이 일자미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