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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1.13 2015노108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 시간, 보호 관찰,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보호 관찰,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분 피고인은 공범 G의 부탁을 받고 납치용 차량을 준비한 후 감금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자를 납치하고 물건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수사 상황, G의 재판 경과 등을 살피며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분 피고인은 공범 4명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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