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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53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속칭 ‘V ’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I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 I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F의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AM에 대한 감금 및 강요 범행을 함께 저지른 피고인 F가 피해자 AM를 입막음하기 위하여 한 발언이므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F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A, E, F, G에 대한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G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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