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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사회봉사 명령을 명하면서 ‘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8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변제 내역을 보호 관찰 관에게 제출할 것’ 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56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아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 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이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한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 4호)” 등 같은 항 제 1호부터 제 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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