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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3고정87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5. 18:3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E, F에게 피해자 G, H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이 들은 이야기의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 F에게 위와 같이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G,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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