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4 2013고단135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3. 18: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내연남인 E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위 노래방 종업원 F에게 “남편도 있는 년이 우리 신랑 E과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남자 돈이나 뜯어내려고 바람을 피웠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5.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