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2 2014고정55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경 김포시 C 3단지 정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주민들에게 유리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삭제하거나 입주민인 소외 E의 차량을 구입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이 있는데 관리소장과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규약을 없앴다. E이 얼마 전에 차가 망가졌는데, E이 피해자를 잘 도우니 관리소장과 이야기하여 E의 차를 사 주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