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정232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주지로 있는 ‘E’라는 절에서, 승려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큰스님 연장을 키웠습니까 성기 말입니다. 집사람이 하는 말이 큰스님 것은 키워서 좋더라 그러니 당신 것도 키워서 들이대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 성기가 찢어졌다. 이 절에 큰스님 말고 다른 남자불자들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 ,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 큰스님 밖에 없지 않느냐 , 내가 큰스님과 우리 배우자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DNA 검사를 한 것이 있는데 무정자증으로 나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6. 15: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I의 주거지에서, H, I, F, J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성기 키웠습니까 , 큰스님이 중이 되가지고 어떻게 저 여자를 성폭행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