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6878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구입 상담 등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가 있으니 연락을 그만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014. 6. 22.경 위 ‘D’ 판매점을 찾아가 E, F 등 종업원 4~5명이 있는 가운데, “C가 나를 강간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3. 01: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여친도 잇음서 아무데서나 벌렁벌렁 쳐 자눈거 아냐아녀ㅋㅋㅋㅋ”, “빙구야ㅋㅋㅋㅋㅋㅋㅋ 나잇갑좀해ㅗㅗ”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제1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