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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2 2013고단13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9. 5.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운동하던 원주시 E 3층 탁구장에서 사실인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을 때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녀회원 4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F에게 날 때리라고 시켜서 너 때문에 F이에게 맞아 병신이 되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천에 불륜관계인 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녀회원 4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제천에 여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와 직접 통화도 하였다. 처에게 폭로하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을 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주변사람에게 “피해자가 G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년 상종못할 년이라고 욕을 했다.”라고 말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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