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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노55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지인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고, 중국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화장품 대금을 받고서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상해범행의 피해뿐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사기범행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일부 공급하였고, 세관에서 압수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화장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 규모가 확대된 부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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