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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노3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편취한 금액(합계 약 1억 원)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과도, 삽)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상해범행의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4,400만 원 이 사건 사기범행의 각 피해자별로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합계 : 44,000,000원). ① 피해자 E : 13,878,000원, ② 피해자 D : 8,937,000원, ③ 피해자 G : 9,685,000원, ④ 피해자 H 3,000,000원, ⑤ 피해자 I : 2,500,000원, ⑥ 피해자 M : 6,000,000원 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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