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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노406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폭력 또는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각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조현병), 전과관계(사후적 경합범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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