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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92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G 생활건강 화장품을 취급하는 오 휘 C 지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자이다.

1. 『2017 고단 1925』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9.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E’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화장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오 휘’, ‘ 후’, ‘ 숨’ 화장품을 대량으로 계속 판매하여 왔고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여 원활한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 화장품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시중 가의 55~63%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주문한 후 계약금으로 대금의 10%를 송금해 주면 2015. 4. 11.에 한꺼번에 화장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달 24. 경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기품 세트 50개, 궁중 세트 50개를 주문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8,791,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문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은행 대출금 채무 만도 2,000만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오 휘 C 지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이 월 평균 약 2,000만 ~ 3,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미수금을 2,000만 원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오 휘 C 지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고객들 로부터 다음 달에 판매할 화장품을 미리 주문 받으면서 그 대금을 미리 받아 그 돈으로 미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 휘 C 지사가 피고인에게 한 달에 공급 가능한 화장품의 물량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주문 받은 화장품을 모두 공급하기 어려웠고, 달리 별도로 확보해 놓은 화장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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