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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445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상해범행의 피해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은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피해자 F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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