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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8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이 처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약 6개월 동안 2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합계도 약 4,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2012년경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도 처와 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처와 아들을 상대로 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들과 합의하였고 상해범행의 피해자인 B과도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B이 남편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약 6개월 동안 2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합계도 약 4,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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