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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11759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년경 피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그 원단으로 근무복을 제작하여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근무복을 제작하여 ‘HDGSK Joint Venture’에 일부 수량을 납품하였는데, 위 원단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B에 24,241,800원, C에 10,329,000원과 12,331,000원, D에 18,480,000원, E에 5,961,120원, 합계 71,342,92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근무복 납품과정에서 원고 측의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원고를 비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근무복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의 직원들도 퇴사하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하자 있는 원단을 공급하고 원고를 비방한 행위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손해액을 추후 정리하겠다고 하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더 이상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게다가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9411 물품대금청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총 70,649,9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전부 배척하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상계항변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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