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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1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49,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에어컨용 필터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109,349,49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349,4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용 항균필터 원단을 공급함에 있어 무독성 원단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서 독성물질인 OIT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제조한 자동차용 항균필터 완제품 13,333개를 폐기처분하였고, 그 결과 총 107,434,000원(폐기한 완제품 13,333개의 가액 106,664,000원 폐기비용 77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급한 자동차용 항균필터 원단에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즉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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