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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31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3.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12.경 피고로부터 감색으로 염색한 의류원단 3,859,38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원단으로 이너티셔츠 1,127장(1장당 9,000원) 10,143,000원 상당을 제작하여 2012. 12. 말경에서 2013. 1. 초경 이를 B회사에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위 원단의 염색이 잘못되어 이너티셔츠에서 흰색 겉옷으로 이염되는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다른 원단을 공급받아 이너티셔츠 800장(1장당 9,000원) 72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제작하여 B회사에 다시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B회사로부터, 피고가 납품한 원단으로 제작한 이너티셔츠 1,127장에 대한 대금 10,143,000원을 이염 등 하자를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B회사가 다른 매장에서 이너티셔츠를 구입하는 등 비용 11,237,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위 비용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작하여 납품한 이너티셔츠 대금 720만 원을 공제한 4,037,000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를 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하자있는 원단으로 이너티셔츠 10,143,000원 상당을 제작하여 B회사에 납품하였으나, 이염 등의 하자를 이유로 위 이너티셔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B회사로부터 11,237,0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B회사와 2001.경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하자있는 이너티셔츠의 납품으로 인하여 B회사와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향후 5년간의 기대수익 70,585,300원(연 평균 14,117,060원 상당의 이윤×5년)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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