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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24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의류를 제작하였는데, 피고가 공급한 일부 원사(품목: CM 40S, 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의 하자로 인하여 원단에 보풀이 다량 발생하여 OEM 방식으로 납품하던 거래처인 신세계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신세계’라고만 한다)로부터 납품을 거부당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신세계에 다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바람에 편직 및 염색비용 1,363,421원, 운임료 783,698원, 원단 추가검사 비용 196,4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원사를 사용하여 자체 생산한 제품 역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제조 원가 합계 87,878,890원 상당의 손해를 별도로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91,114,400원(OEM 제품 관련 손해 3,235,511원 자체 생산 제품 관련 손해 87,878,8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에게 CM 40S 품목의 원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원사로 원단 제작업체를 통해 원단을 제작한 뒤, 완성된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신세계에 납품하였는데, 신세계는 위 의류에 관하여 시험을 한 결과 보풀이 다량 발생한다는 이유로 2016. 1.경 원고에게 의류를 재제작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다른 로트의 원사로 의류를 재제작하여 신세계에 납품한 사실, 원고는 신세계로부터 클레임을 받은 원단 중 일부를 반환받아 이를 피고에게 보냈는데, 피고는 자체 검사 결과 보풀의 원인 중 일부가 원사의 문제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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