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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48733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옷을 만들어 판매업자에게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문받은 원단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4.경 피고에게 흰색 42인치 원단 1,000야드를 주문하였고, 2013. 12. 26.경 피고로부터 원단(피고가 공급한 원단을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후 2014. 2. 20. 피고에게 원단대금 7,21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2012. 4.경 C(상호 ‘D’)에게 납품하였는데, C로부터 원단에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4. 9.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에 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견본원단보다 인장강도가 약한 하자 있는 이 사건 원단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원단 가격 7,217,000원 및 이 사건 원단으로 옷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인건비 외 기타 제반비용 3,098,000원의 합계 10,31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은 불대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이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에 대하여 100%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은 대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이어서 그 성질상 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원단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피고에게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실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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