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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49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0,97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원단 가공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용품 제조, 유통, 도소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발주를 받아 주식회사 C에 납품하는 아웃도어 의류인 D를 제조하기 위한 의류제작용 원단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의류납품을 의뢰받고 바지를 제작하기 위해 2016. 4.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490야드(yard)의 원단 공급을 발주하였다.

스타일 No 품명 메인 칼라 발주 칼라 규격 요척 수량(Y) 발주 수량 E SJ-PR8146-12 CAMEL CAMEL 52″ 0.84 1,000 840 C.GRAY C.GRAY 0.84 1,200 1,010 SJ-PR8146-12(논 본딩 논(non) 본딩 원단 : 원단의 이면(안쪽면)에 다른 천을 붙이지 않고 제작하는 원단. ) CAMEL CAMEL 54″ 0.29 1,000 290 C.GRAY C.GRAY 0.29 1,200 350 합계 4,400 2,490

다. 원고는 2016. 7. 5. 출고의뢰서를 작성하고, 2016. 7. 12. 피고에게 원단 2,490야드를 공급한 다음 공급가액 29,410,700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D 바지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C에 납품하였으나 바지의 몸판 부분과 주머니 부분의 원단 배색의 차이로 제품검수 과정에서 차콜그레이 색상 390pcs, 카멜 색상 200pcs를 제외한 나머지 의류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아 납품을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원단 공급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6. 9. 12. 및 2016. 9. 19. 2,166야드의 원단을 피고에게 공급한 다음 공급가액 25,459,720원(부가세 포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위 공급받은 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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