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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3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도주 중으로 소재불명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의 사장이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2~3개월 후에 시작되는 공주시 D에 있는 E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공주시 D에 있는 E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는 공소외 F이고, 당시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용도폐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F 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위 E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C의 부사장이란 직책을 사용하면서 F의 일을 도와 줄 뿐 위 E 철거공사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E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이 없다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남 G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송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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