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24] 주식회사 D[이하 ‘(주)D’라고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9, 29-5 및 29-8 소재 ‘고려상가’의 철거공사 시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E은 위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고려상가 철거공사의 시행사인 (주)D의 실질적인 대표가 E으로서 내 친구인데, E으로부터 고려상가 철거공사권(이하 ‘철거권’이라고 한다)과 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폐고철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고철권’이라고 한다)를 샀기 때문에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고철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주)D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 1장과 액면금 1,000만 원의 농협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2장의 사본을 제시하는 등 고려상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고철권이 자신에게 있는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위 철거공사 현장에 나오는 폐고철을 1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현장 폐고철 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E으로부터 고려상가 철거공사의 ‘철거권’과 ‘고철권’을 매수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영수증’은 고려상가 철거공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2011. 7. 8.경 E이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주)G의 실질적인 대표인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려상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나오는 폐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의 중소기업은행 자기앞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