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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2고정5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9.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인천 서구 G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수주했는데, 당신에게 철거공사와 잔재처리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경영하는 H 주식회사 앞으로 철거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아파트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향후 재건축 조합장에서 사임한 I과 사이에 재건축공사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식으로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 재건축공사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와 잔재처리공사를 실행하게 해 주고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철거공사 등 하도급을 주는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34쪽),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후단 경합범 전과 확정일자 보고), 판결문(수사기록 제2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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