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기통신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H상가건물의 철거공사와 M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는 I의 말을 믿고 피해자 G, N에게 철거공사의 수주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또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의 편취액이 1,520만 원이고, 판시 제2, 3, 4항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8,010만 원인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인정한 판시 제1, 2, 3항의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