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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21 2015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가 구미시 송정동 41에 있는 송림아파트 철거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되지 않았고 위 주식회사는 2007. 9. 30.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 회사가 경북 구미시 송정동 41의 송림아파트 철거공사의 시행사인데, 2,000만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8. 1. 8. 경 800만원, 2008. 1. 9. 경 1,2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4.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주시 I에 있는 J 철거 사업권을 갖고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위 철거사업 시행사로 선정되기로 약속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주식회사는 2007. 9. 30.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경주시 I에 있는 J 철거 사업권을 갖고 있으니, 일정한 경비만 주면 위 철거 사업권을 무조건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8. 2. 4. 경 4,000만원, 2008. 3. 5. 경 400만원, 같은 달 12. 경 100만원, 같은 달 13. 경 100만원, 같은 달 17. 100만원, 같은 달 26. 경 100만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0만원을 위 제 1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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