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거나 안전교육 등을 일부 담당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있으나, ① C의 운영자인 M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이 사건 철거공사에 파견한 것은 아니고 A 가 한시적으로 피고인을 채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진행을 감독하였거나 안전교육을 담당하였는지는 모른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A도 ‘ 피고인이 현장을 감독하거나 안전교육을 담당하지 않았고, 허드렛일을 담당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된 작업 계획서에는 총괄책임자로 C의 대표이사 N가 기재되어 있고, 관리 감독자로 A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재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현장책임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M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 비추어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진행상황을 감독하거나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든 사정이나 그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