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를 개봉 1 동 사거리 방면에서 오류동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하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61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구로구 개봉 1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목 격자)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