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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1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빵집’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송정 삼거리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28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서서히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SM6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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