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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0: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김 포 공항 IC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승용차를 유턴하여 도로를 역 주행하게 되었고, 결국 위 고속도로 서울방향 29.9km 지점에 이르러 정상적인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포르테 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및 뒤 휀 다 부위를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쪽 측면 부를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측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열 열창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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